설탕값 3조원대 짜고치기…제당업계 前수장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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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3조원대 짜고치기…제당업계 前수장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나남뉴스 2026-04-23 10:5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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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탕 시장을 양분하는 두 대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진이 대규모 가격 담합 혐의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지낸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 출신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담합에 연루된 나머지 임직원 9명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양사 법인에는 각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의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간 양사는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 폭과 시점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설탕 가격은 최대 66.7%까지 치솟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과거 밀가루와 설탕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이 지적됐다. 기업 간 불법 합의라 하더라도 궁극적 피해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폭리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국제 원당 시세가 공개되는 시장 특성상 가격 조작에 한계가 있고, 대형 납품처들의 협상력과 환율 변동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해당 기업들이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도 형량 결정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와 최씨를 구속 기소했고, 다른 임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같은 법원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계류 중이다. 한 지방 소재 제과업체 대표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담합 피해를 주장하며 전날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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