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공약 3종을 내놓았다. 실수로 해약한 예금과 적금을 복구할 수 있는 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국 통합 혜택 체계, 조기재취업수당 개편안이 핵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정책은 '착!붙 공약' 10·11·12호로 명명됐다.
금융상품 착오 해지 구제 방안부터 살펴보면, 해약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통 기준이 신설된다. 해지 절차 과정에서 만기일과 적용 금리, 예상되는 이자 손실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다만 청약예금을 비롯한 일부 정책성 상품은 이번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도 손을 댄다. 기존에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만 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 조건이 폐지되면 실업 기간 중 언제 창업하든 동등하게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유지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6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초기 안정화 이후 곧바로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태아 포함 여부, 대상 자녀 연령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태아를 포함해 2자녀 이상, 막내 나이 24세 이하로 전국 기준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고궁과 박물관, 공영주차장, 공원 등 전국 공공시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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