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22일 오전 2시께까지 전 연인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동 빌라 근처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오전 9시께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에는 위치추적기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B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소음이 발생하며 차량 블루투스가 알 수 없는 기기와 연동되고 차량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현 위치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로 차량을 몰고 가 신고했고 경찰관이 차량 하단에 부착돼 있던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3시 55분께 평택시 소재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앞서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등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훈(44)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며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유사한 스토킹 범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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