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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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아주경제 2026-04-23 10:1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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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전과자 통계 산출이나 국가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75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치는 연간 유죄 판결 인원으로 이를 전체 전과자 수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유죄 판결 인원'과 '전과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누적된 형사 처벌 이력을 의미하는 전과자 규모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별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전과자의 총 숫자나 비율, 국가 간 비교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전과자의 개념과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국내에서도 누적 전과자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UNODC 통계 역시 매년 새롭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집계한 것으로 각국의 법체계와 처벌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해당 회답 내용은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며 형벌 남용 문제를 지적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사 처벌 구조를 비판하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형벌 규정을 포함한 1000여개 법률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순 행정 위반이나 경미한 법 위반은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 형벌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통신 사업자의 계약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은행 대주주의 불법 대출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부 형사 처벌 규정은 완화하거나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이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한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형벌 중심의 제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전과자' 개념의 통계적 한계와 형벌 체계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두 "전과자 수를 단일 수치로 산출하거나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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