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을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권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청약해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통신 및 금융 계좌 등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 부정 청약자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