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발표했다.
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사례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이 있다. 기존에는 14개 시에서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 간 위치 변경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 단위 총량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던 방식도 개선돼 20% 범위 내에서 먼저 해제 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산업입지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위탁가정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및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성과 보상이 주어진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이 부여되며, 나머지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월 10만원이 1년간 지급된다.
도는 이번 성과를 널리 공유해 규제혁신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과 산업 활력,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자발적인 규제 혁신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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