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예금압류 시도했으나 '공단 귀책' 판단…결손처리 권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징수할 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민권익위가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한 A씨에 대해 2021년 8월 이후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다가 2025년 3월에야 재개했다.
이어 올해 3월 예금 압류에 나서자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3년 7개월간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뒤 예금을 압류한 것도 무효이므로 이를 해제하고, A씨의 체납 건보료를 결손 처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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