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무림 등 제재 의결…일부 법인 검찰 고발
담합 반복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등 담합 근절 방안 제안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렇게 전했다.
가격 밀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명령을 함께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거나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담합 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적용되는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으로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을 100%로 높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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