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기증자 예우 제도를 이어왔으며, 이번에 지원 항목을 확대·정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군 운영 목욕탕 무료 이용 등 공공시설 중심의 지원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으로 예우 범위를 넓혔다.
특히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결단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이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제도로, 실제 기증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족 등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양구군보건소 2층 예방의약팀(☎ 033-480-2740)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체계화하고, 향후 지원 범위와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전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기증자와 유족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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