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주노동자 상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0대 업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 중이다.
A씨는 실수라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당일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상해 외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B씨 외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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