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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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이행"

연합뉴스 2026-04-23 08:0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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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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