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적용 일단 선 그으면서도 "우리에겐 수단 있고 필요하면 사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USTR이 디지털 사안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언제로 예상하느냐, 유럽연합(EU)이나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가 초점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꽤 초점을 두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현금창출원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EU든, 호주든, 한국이든, EU 회원국이든 이런 국가들에서 성과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관세를 목적으로 301조를 동원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6%로 인상하려다 보류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는 수단이 있다. 필요하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필요하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의 한국 언급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꼭 한국을 지목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디지털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 등을 추가 조사가 가능한 분야로 거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켈리 미 하원의원이 한국의 도로에서 미국 자동차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면서 그리어 대표에게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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