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주유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차 지급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5월 중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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