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교직원 전원' 지원 보조금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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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부산시의원, '교직원 전원' 지원 보조금 조례 상임위 통과

중도일보 2026-04-22 21:1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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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1양준모 의원.(사진=부산시의호 제공)

양준모 부산시의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 교직원으로 넓혀 교육 공동체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발판을 놓았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영도구 출신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교원 중심으로 한정됐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포함해 전 직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조례는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 등 특정 직군에만 보조금을 지원해 다양한 직종이 협력하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명을 '교직원단체'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을 지원 대상에 명시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특정 직군 편중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돼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모호했던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대상의 실체를 구체화했다.

양 의원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다양한 직군에 맞는 맞춤형 연수와 활동을 활성화해 교육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별 배분 기준을 객관화해 협력적인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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