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영북면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운천6지구 전체 243필지 가운데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54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이 확정됐다.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납부, 감소한 토지는 지급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를 완료했다.
토지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조정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일 기준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정금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만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형평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협조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조정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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