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이 한국전력기술 경영진을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공동 진정을 제기했다.
전력연맹과 한전기술 노조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을 방문해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회사가 최근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회사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노사 간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행이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절차와 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직원들의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불편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를 단순 복지 축소가 아닌 근로조건 침해 문제로 보고 있다.
양측 노조는 이번 조치가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노동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진정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 관계자들은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집단 행동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