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미작동은 너무 낮은 형량 때문…이 사건이 정점 찍어"
유족 합의 놓고 2심 "제한적 반영 신중해야"…1심은 "선처 악순환 안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유족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아리셀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22일 오후 박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수원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처법이 왜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처법이 작동되지 않은 것은 너무 낮은 형량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이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의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했는데, 내가 (기업) 회장이라도 안전보건 업무에 돈을 쓰지 않고 생계가 막막한 유족이랑 합의하겠다"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심증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바로잡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며 "판사는 자식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냐"고 성토했으며, 또 다른 유족도 "23명이 죽었고 사고 이틀 전에도 불이 났다. 법원이 인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4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이냐. 다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항소심은 이날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반해 1심 재판부는 "기업가가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해 오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돼 결국 기업가가 선처받는 선례가 많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심과 정반대로 판단했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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