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환율이 낮아지면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유학생들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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