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토지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과장 공고로 부동산 가격을 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지 내 일부 필지의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시행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 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18억2천만원을 모두 환수했다.
경찰은 자격없이 중개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게재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 계약을 유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B씨 등 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꾸려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2차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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