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지방선거 이후로…6월 중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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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재판 지방선거 이후로…6월 중순 종결

이데일리 2026-04-22 17:0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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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이 오는 6월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이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기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예정된 공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지방선거 종료 후인 6월 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심 선고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증거조사 단계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조서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특검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당시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정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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