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제한 탓 전국 주유소 42%만 가능…"골목상권 지원" 강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사용할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해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사용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22일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천530개(42%)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고유가 지원금도 이런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매출액 상한을 두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수도권의 경우 약 12%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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