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무등산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주 보상금을 받고도 국립공원공단 점유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상인 등 10명이 국가 점유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7일 접수했다.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상인·주민들이 보상받고도 부지를 무단 점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이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무단 점거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조만간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이 있는지 판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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