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단기 1년∼장기 3년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주동자로 파악된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7)군과 C(17)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A군은 "원래는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만날 수 있다면 앞에서 용서를 빌겠다"면서 "성실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 검정고시를 치르겠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B군과 C군 역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A군 등은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으며, A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하며 160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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