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021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마친 직후 숨진 일용직 노동자의 유족이 사측 책임을 주장하며 22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 등은 이날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최성낙 씨의 유족이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최씨는 2021년 4월 상품 적재·포장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최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논란이 되자 지난 2월 취소했다.
최씨의 아들인 최재현 씨는 "아버지는 분명 쿠팡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아버지의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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