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종별로 보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은 에스엠화진이 수주하고, 팰리세이드 물량은 한국큐빅이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입찰 결과 역시 양사가 사전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두 업체는 수압전사 공법을 기반으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시장에서 사실상 전량을 공급해 온 업체로, 해당 공법 적용 물량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의 배경에는 경영 환경 변화가 있었다. 한 업체는 과거 경영난으로 수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경영이 정상화되자 실적 회복을 위해 입찰 물량 확보가 필요했다. 반면 기존 수주 물량을 확보해 온 업체는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스엠화진에 16억 3,200억 원, 한국큐빅에 9억 5,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 총 25억 9,100만 원 규모의 제재를 결정했다. 향후에도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및 부품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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