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수사 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청장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윤 전 청장이 지방선거가 열리기 한 달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또 A씨는 2022년 11월∼2024년 7월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등에 6차례 출석하는 동안 윤 전 청장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A씨는 같은 혐의로 별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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