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혐의'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범인도피교사 혐의'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4-22 16:05:48 신고

3줄요약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2025.8.7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수사 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청장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윤 전 청장이 지방선거가 열리기 한 달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또 A씨는 2022년 11월∼2024년 7월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 등에 6차례 출석하는 동안 윤 전 청장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A씨는 같은 혐의로 별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