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크게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유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