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재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 예정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 후 9일 이내인 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도 전국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도 앞으로는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도 ‘장애’ 항목이 추가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도 변경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유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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