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해소 입법공청회 등 의견 나와…일각 '수도권 표심 눈치?' 의구심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크게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회·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안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여겨졌다.
계속 미뤄지던 법안 심사가 이날 보류되면서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국토위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 결론을 미룬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설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특별법 처리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입법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헌 시비로 법안 발목을 잡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과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법안 통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종시민에게 아쉽고 송구한 소식"이라며 "내일 예정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당대표 회동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은 무산됐다.
이후 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 출범 후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자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20여년이 흐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5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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