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입찰서 ‘부당 담합’…공정위, 협력사 2곳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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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입찰서 ‘부당 담합’…공정위, 협력사 2곳에 과징금 26억

경기일보 2026-04-22 15: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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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현대차와 기아차의 협력업체가 약 2년 7개월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SM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5천9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 밀약했다. 이는 두 업체가 해당 공법 시장 점유율을 100% 양분한 가운데 이뤄졌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다.

 

이들은 신차 5종의 입찰 물량을 조직적으로 나눠 갖기로 밀약했다. SM화진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1종을 낙찰받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SM화진이 한때 경영난을 겪다가 2020년 6월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뒤 안정적인 입찰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SM화진이 한국큐빅 측에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확보토록 도와 달라고 제안했고, 한국큐빅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사업자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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