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수사권 따지다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중 일부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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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수사권 따지다 감사원 간부 15억 뇌물 중 일부만 처벌

아주경제 2026-04-22 15: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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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권한 갈등으로 1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가 일부만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김모씨를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부분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거나 국책 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전달받았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나머지 12억9000만원의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공수처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수사한 후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부 공여자 조사만을 진행하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하면서 보완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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