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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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컨슈머뉴스 2026-04-22 14:57:28 신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905건에서 2025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계약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년 연속 국내 1’,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 ~ 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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