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서 4년으로… 아리셀 화재 2심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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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서 4년으로… 아리셀 화재 2심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예고

포인트경제 2026-04-22 14:5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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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2심 선고
1심 징역 15년서 감형… 벌금 100만원
유가족 합의·공탁 사유로 형량 70% 급감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하며 ‘엄벌’ 촉구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유가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탁'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거센 사회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무단 변경했다. 특히 가벽 뒤 출입구에 정규직만 알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탈출을 막아 피해를 키운 점이 중대한 과실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유가족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유가족 대다수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불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일부 공탁과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면서, 23명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들은 “금전적 공탁이 실질적 책임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검찰 또한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경영책임자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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