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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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연합뉴스 2026-04-22 14:4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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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119에 도움을 요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이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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