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지역구 32, 비례대표 13)으로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도의원 정수 45명과 같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증가한 아라동 내 8개통(37∼44통)을 추가했다.
비례대표의원은 현재 8명에서 5명이 증원돼 총 13명으로 조정했다.
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부칙 제4조 시행'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효력이 상실되므로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5명의 역할을 비례대표 의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증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비례대표 정수를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이날 제출한 획정 안이 반영된 조례가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지방선거 후보자와 도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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