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결국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정하영 예비후보는 김포시장 후보결선 경선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예비후보가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공식 결과 발표는 4월20일 오후 9시7분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선 오후 4시55분 지역 매체인 ‘A 언론사’는 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보도했으며, ‘B 언론사’ 역시 공식 발표 약 1시간 전인 오후 8시5분 경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이는 경선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특정 세력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돼야 할 투표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건 당의 관리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과실이자 보안 체계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한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미투표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원과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경선의 객관성을 상실시킨 중대한 결함이라는 게 정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이번 재심신청의 법적근거로 정 예비후보는 ▲당규 제58조(재심)상의 경선 관리의 중대한 결함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소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반 소지 등을 꼽았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투표 진행 중 정보를 유출해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선거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당의 정당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만큼, 하자가 있는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에 당 재심위원회에 ▲정보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의 로우 데이터 및 통신 기록 분석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 ▲경선 투표 무효화 및 공정한 재경선 실시 등을 요청했다.
정하영 예비후보는 “공정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최고의 가치이자 자부심”이라며 “재심신청은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호소이며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중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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