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로 유죄받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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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로 유죄받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프레시안 2026-04-22 13:4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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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21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 이수정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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