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농협손해보험의 송춘수 대표이사(62)는 농협중앙회 산하기업 임직원 중 몇손가락 안에 꼽히는 보험 전문가다.
마산중앙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송 대표는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보험사업 팀장과 생명보험관리 팀장, 보험자산관리 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농협손해보험이 출범하면서 송 대표는 이 회사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몸담기 시작했다. 이후 상품고객본부 본부장과 농업보험 본부장, 마케팅전략 본부장, 고객지원부문 부사장 등을 거치며 보험의 다양한 실무영역을 갖췄다.
농협손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꿰뚫고 있는 송춘수 대표는 2025년1월 내부승진 케이스로 CEO에 올랐다. 보험업계에서도 송 대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농협손보는 손보업계 10위권 수준의 보험사로 지난해의 경우 8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탄탄한 중견 보험사를 이끌고 있는 송 대표에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농협손보의 ‘산 역사’나 다름없기에 더욱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손보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사유는 이렇다.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 회사의 11종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돼 있다.
그럼에도 농협손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총 2억57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다. 농협손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명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손보는 거의 매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22년에는 이 회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설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농협손보의 보험설계사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해 60만원의 보험료를 편취했다. 보험설계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았던 것이다.
2023년에는 역시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로 감독 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비록 송춘수 대표가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그는 당시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였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춘수 대표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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