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직장인 평균 21만 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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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직장인 평균 21만 원 추가 납부

코리아이글뉴스 2026-04-22 13: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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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분 건강보험료에 2025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함께 고지한다.

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정산 결과 총 정산 규모가 3조7,06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3조3,687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 금액은 4조5,227억 원, 환급액은 8,162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증가한 1,035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약 1만5천 원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 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일시 반영돼 고지되며, 사업장은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체 대상자의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자동 정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승급 등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즉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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