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증서 안녕”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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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인증서 안녕”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

포인트경제 2026-04-22 12:54:51 신고

3줄요약

은행 앱 활용해 무료로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사업자 84%가 쓰던 유료 인증서 부담 해소
영세사업자 10만명 납세 편의 제고 기대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앞으로 사업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하며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통해 유료 인증서 없이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매년 수수료를 내고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를 별도로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4%가 유료인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조문상의 ‘공동인증서’ 용어를 ‘인증서’로 포괄적으로 변경해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편의 제고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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