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 2026-04-22 12:05:42 신고

3줄요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