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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