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2일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CU 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고, 열사의 사망에 분노한 화물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저항했고, 열사를 살릴 골든타임에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를 진행시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차량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계속된 조합원에 대한 도발과 과잉 진압에 조합원 극한의 행동을 유발했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차량을 출차시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사과를 받기 전까지 투쟁은 끝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0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했으며, C씨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다.
imag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