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하던 개인 방송 진행자(BJ)를 방송에 노출된 간판 상호를 확인하고 찾아가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유명 BJ를 검거해 벌금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해오던 유명 BJ는 검찰이 집 앞까지 찾아가 납부를 독촉했지만 이를 무시해왔다.
이에 검찰은 해당 BJ를 수개월간 구독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에 노출된 간판을 확인하고 실시간 방송 중이던 BJ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이처럼 올해 1분기 벌금 미납자 87명을 검거해 미납벌금 151건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17% 향상된 성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벌금이 단순 금전 부담이 아닌 형벌임을 분명히 하고 벌금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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