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 ‘보복 대행’ 오물 투척한 2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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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 ‘보복 대행’ 오물 투척한 2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경기일보 2026-04-22 11:4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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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연합뉴스
수원고법. 연합뉴스

 

메신저앱을 통해 돈을 받고 일면식 없는 타인의 아파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과 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현관문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린 혐의를 받는다.

 

인근 계단에는 인분을 방치했으며, B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앱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였으나,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외설적인 허위 유인물을 살포한 점 등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전단이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고 장소가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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