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이 같은 실형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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