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가량이 해당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지난 18일 공개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와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5.2%, 30.5%로 집계됐다.
경찰 약 10명 중 7명(65.7%)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차에 따라 인식은 엇갈렸다. 경력 10~20년 차 중견급 경찰은 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경력 10년 이하는 과반이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3년 차 미만의 경우 88.9%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적절하냐고 묻자 국민 10명 중 6명(58.5%)이 그렇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6.0%에 머물렀다.
다만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가운데 53.1%는 이미 수사기록에 포함된 사항을 다시 요구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수사 요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응답자 중 56.9%는 기소 여부 판단과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구받는 등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전후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조정 이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 97.1%는 현행 경·검 협력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들은 ‘상호 협력·소통 환경이 마련’(41.2%)이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보완 수사, 재수사로 인한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39.2%), ‘협력 및 소통 의식 문화 부족하다’(15.7%), ‘충분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3.9%)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사의 조기 개입과 자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KICJ 박경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령에서 조기조언이 필요한 범죄군을 확대하고 조기조언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현재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조언이 필요한 개별 범죄별구체적인 조기조언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과 공소청이 MOU를 통해 보다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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