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 시공업체 대표,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
(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는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다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중국 국적 외국인 A(3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에폭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는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시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홀로 작업하고 있다가 불이 시작되자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있던 B씨는 작업 현장으로 돌아와 스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 불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식간에 확산했고,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타지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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