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쉬는데.. 5월 4일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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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쉬는데.. 5월 4일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가능성은?

위키트리 2026-04-22 10: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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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된다면'이라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왔다. 청와대가 이미 지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5월 4일 임시공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위키트리

청와대는 지난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정부가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다. 해당 보도에는 경제 부처 관계자를 인용해 "내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담겼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 이후에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가 줄지 않는 건, 그만큼 이날 하루를 향한 직장인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제(21일)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라온 5월 4일 임시공휴일 질문글. / 네이버 지식인

5월 4일이 주목받는 건 이날이 노동절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유일한 평일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은 6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1일 금요일부터 2일·3일 주말이 이어지고, 5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다. 4일 월요일 하루만 채워지면 5일 연속 황금연휴가 완성되는 구조여서,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나왔을 때 반응이 뜨거웠다. 최근 고유가와 유류 할증료 상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소비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기대감을 키웠다.

현재로선 4일을 쉬려면 개인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다. 연차 한 장을 아끼면 1일부터 3일까지, 5일 하루를 따로 쉬는 구조가 된다. 작년 5월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일에 겹쳐 대체공휴일을 더해도 4일이 최선이었는데, 올해는 연차를 한 장도 안 써도 1일부터 3일까지 연속으로 쉰다.

직장인은 연차를 써야 하지만 학생들은 얘기가 다르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4일을 재량휴업일로 잡은 학교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량휴업일은 징검다리 연휴처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학교가 자체 판단으로 쉬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직장인보다 먼저 5일 연휴를 맞게 됐다.

5월 말에도 연차 없이 쉬는 날이 이어진다. 부처님오신날이 24일 일요일이어서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23일 토요일부터 25일까지 연달아 쉬게 된다. 5월 한 달에 노동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네 개의 공휴일이 몰린 건 다른 달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연차를 적게 쓰고 길게 쉴 수 있는 구간이 두 번 더 나온다. 9월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21일부터 23일까지 연차 3일을 붙이면 19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9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10월도 3일 개천절, 5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있어 6일부터 8일까지 연차 3일을 채우면 역시 9일 연휴가 가능하다. 반면 6월과 11월은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길게 끊겨 있어, 연차를 써도 연휴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렇다면 5월 4일 추가 지정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걸까. 임시공휴일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내수 부양이나 민생 회복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민생 회복 차원에서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는 선에서 변화가 없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국회 통과.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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