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피해 전년 대비 18.9% 증가
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이 전체의 88% 차지
가격표시제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결혼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 지난달 예식장 계약을 체결한 예비신부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예식일이 300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프로모션 할인을 받았으니 특약에 따라 계약금 100만원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예비부부 B씨는 웨딩박람회에서 ‘최저가’라는 말에 덜컥 계약했다가 며칠 뒤 취소를 요구했지만, 박람회 특가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이처럼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이른바 ‘깜깜이·배짱 계약’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식이 몰리는 4월과 5월에는 피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56.0%나 폭증했다. 피해 유형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었다.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2024-2025)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당부했다. 우선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67개 선택 품목의 지역별 가격 정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체 선정 시에는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의 별도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예식서비스 피해 증가율(17.3%)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증가율(22.3%)이 더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웨딩박람회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만적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명한 예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