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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2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 A 씨(50대)가 투자리딩 조직에 속아 송금한 1억 5000만 원을 코인으로 환전·이체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고소장 제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직 총책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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